의협 "대안 없는 비난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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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안 없는 비난은 옳지 않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6.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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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집행부 불신임 추진에 서운함 토로...11개 탄핵 사유 조목조목 반박

“비난하기는 쉽다. 그렇지만 대안 없는 비난은 옳지 않다. 의료계 리더들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 집행부는 회원 권익을 위해 대의원회와 상의하고 의료계 리더와 소통하는 등 모든 현안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소통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격려해 달라”

이필수 의협 회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탄핵) 추진에 내심 서운함을 쏟아냈다. 특히 불신임 추진 사유로 거론된 11개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1개 사안은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 후불제 자초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설립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 정회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 등이다.

이필수 회장은 “이는 의협 회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한 주장이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인 흠집 내기다.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현장 혼란 불식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알리고, 11개 사안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가장 먼저 불신임 추진 단초가 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 분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료인력 확충방안 검토를 요구, 이 의제는 이제 시작으로 앞으로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2021년 9월 24일 공포된 이 개정법률안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협회는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TF를 구성, 운영 중이며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는 2021년 5월 집행부 출범 후 처음 직면한 문제로 총력을 다해 저지했으나, 양곡법 등 다른 법안들과 함께 본회의 직부의 과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없이 가결됐다면서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꾸준한 소통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 알려 남은 5개월 동안 법안 내용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했고 오대응으로 후불제를 자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보험업법 개정 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중계기관 확정 취소 ▲정보가 재가공될 수 있는 “중계기관” 용어를 전송 대행기관으로 변경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면제 등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내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3자 지불제도(환자가 진료하고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제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현 집행부가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파행을 야기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오랜 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배송 주장 포기와 관련,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에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중 ‘약배송’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별개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 집행부는 작년 7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전자차트 인증 등 정부의 정보의학 관련 정책에 적극적 대응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제공 플랫폼 ‘나의 주치의’를 특허청에 출원 신청, 상표등록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대 집행부에서 추진된 면허관리기구 설립 업무의 지속적 진행을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면서 면허관리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판결에 이필수 회장은 분노와 항의 표시로 삭발 투쟁을 벌였다. 이 회장은 “작년 대법원판결 이후 최근까지 기자회견, 릴레이 1인시위, HQ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자체 분석과 대응 방안 논의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면서 “오는 8월 24일 선고기일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 주장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의권 침해 소지가 큰 “약료” 용어를 전체 삭제했으며, 일반약사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전문약사’는 삭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현 집행부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쳐 간호법을 막아냈다. 20년간 숙원이었던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제도 여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통과됐다. 이는 의협의 정치 영향력이 강화됐다는 반증”이라며 “방어만이 최선이 아니다. 공격적으로 나서 회원 권익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좋은 법안을 만들어 정치권에 제안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행부의 잘못된 대응을 비난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실에 대한 비난은 저를 선택한 14만 회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난 2년간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와 직원들을 격려해 달라”고 당부하며, 감시와 견제가 아닌 불신임을 목적으로 한 의혹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22일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대의원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242명) 3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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