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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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6.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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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과 강은미 의원, 8일 국회 토론...1차 시범사업 평가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작년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의 시군지역에 용인시,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익산군을 추가해 신규 모형의 효과를 확인한다. 반면,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취업자로 변경된다.

1차 시범사업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지속됐다. 국제노동기구의 상병수당 협약(종전임금의 60%)과 권고(종전임금의 약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장율(최저임금의 60%), 유급병가의 법제화없이 대기기간 이후 상병수당 지급, 취업자 기준의 증명 어려움, 근로활동 불가기간의 의학적 입증 의무, 국제적으로도 낮은 최대 보장 기간(최대 120일) 등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2차 시범사업이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병수당 정책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건강 정책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노동 정책의 하나로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다. 1차 시범사업과 2차 시범사업에서 한국의 노동 현실(많은 비정규직과 초단시간 노동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급 방식만 변화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에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함께 오늘(8일) 국회의원회관(5간담회실)에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를 개최, 시범사업 정책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최민 상임활동가와 고려대학교 정혜주 교수의 발제를 통해 1차 시범사업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배제했는지 살펴보고, 상병수당 역할을 조망한다. 이어, 김광민(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의장),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김흥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공공성위원장). 나백주(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대표)의 토론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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