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의학적 필요 부분만 급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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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의학적 필요 부분만 급여 보장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4.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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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률적 검사 경향 보이는 문제기관 단위 심사 강화

보건복지부는 27일, 의학적 필요도 중심의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과 데이터 분석 기반 문제기관 집중‧전문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지난 2월, 2023년 제3차 건정심에서 보고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 측은 전했다.

구체적 초음파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➊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 보장 ➋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각 부위별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되어야 급여 인정 ➌신설된 급여기준을 토대로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기관 단위 심사 강화 등이다.

초음파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안)
초음파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안)

한편, 현재 급여기준개선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올해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 및 관련 고시 개정 추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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