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 10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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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 100% 확대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4.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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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휴일야간에는 200% 확대 의결...흉부외과 주요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하 응급가산)이 6월부터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공휴일이면서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 제도를 중복, 최대 200%까지 적용한다. 응급가산은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된다.

흉부외과의 주요 수술 수가도 6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하고, 심장수술 시에 동반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 보상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서 논의, 의결됐다. 응급가산 확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42개소) 및 권역외상센터(14개소)에 우선 적용하고, 이미 발표된 응급의료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종별책임진료기능, 기준, 명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수술 등 최종치료를 위해 의료진 대기가 필요하나, 병원별 당직으로 의료인력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일한 전문과목 내에서도 상대적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긴급상황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응급가산 개선안은 해당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 분야에 보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 수가 가산 체계를 개편했다.

한편, 대동맥의 중막이 파열되면서 대동맥의 긴 축을 따라 혈관벽이 갈라지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 25%이 사망, 팀 단위 접근이 필요한 대동맥박리 수술의 경우도 업무 강도가 높아 대표적인 기피 분야다.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업무강도와 자원투입을 반영해 다양한 건강보험 수가 목록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심장질환의 수술 규모(연각 약 100건 내외)를 고려하여 단일 수가체계를 적용 중이다.

건정심은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하고, 심장수술 시에 동반 시행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 보상 강화를 결정했다. 추가적으로 수술방법의 세부적인 분류에 따라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웠던 임상역학 자료도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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