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 당뇨병 환자 경구용 치료제 3제요법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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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 환자 경구용 치료제 3제요법 급여 확대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4.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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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되는 경구용약제 3제 요법이 급여 확대됐다.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당화혈색소(HbA1C)가 7%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이 급여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2제 요법에서 인정되는 약제의 조합이어야 하나 △metformin +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metformin + SGLT-2 inhibitor(ertugliflozin 제외) + Thiazolidinedione 등의 3제 요법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급여 적용 요건은 단독요법의 경우 △헤모글로빈A1C(HbA1C) 수치 6.5% 이상 △공복혈장혈당 126mg/dl 이상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200mg/dl 이상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mg/dl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고,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한다.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HbA1C ≥7.0% △공복혈당 ≥130mg/dl △식후혈당 ≥180mg/dl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급여 인정한다. 당화혈색소(HbA1C)가 7.5% 이상인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한다. 다만,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한다. 아울러, 2제 요법 투여 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 인정된다.

인정 가능 2제 요법
인정 가능 2제 요법

일례로, 기존 2제 요법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3제 요법 대상 환자는 인정되는 3제요법 투여 시 전액 급여 적용된다. 그러나 인정되는 3제 조합에 1제를 추가하여 4제 복용 시 4제 중 3제 인정 조합에 추가된 1제(기존 3제와 각 허가 범위 내 2제 병용 조합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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