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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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법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4.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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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VS 간협 대립 심화..."모든 수단 동원 강력 투쟁" 선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이 오늘(13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간호법은 직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여야 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알렸다.

한편,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간호법 제명 변경 △지역사회 문구 삭제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 등의 국민의힘 중재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기존 합의안으로 상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간호협회는 간담회 도중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부의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의사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결의했다”면서 “13개 단체 400만 회원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처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및 이를 위한 즉각적인 실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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