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6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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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6월 착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4.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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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 31일까지 2개월간...2022년 의료인 등에 제공 내역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심평원이 그동안 작성·보관만 해왔던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대한 규모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분만 조사한다.

서식과 작성지침은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고, 업계는 심평원·보건복지부 및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해 서식 작성 후 조사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제출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12월경 보건복지부 누리집를 통해 발표 예정이다.

이소영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유통문화 형성의 기틀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의약품·의료기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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