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목소리 "일주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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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목소리 "일주일째"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4.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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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서 매일 현장 목소리로 간호법 필요성 강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의 문화마당이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10일, 발언자로 나선 10명의 현장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향한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포항에서 올라온 손경옥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지만 3교대는 물론 기본 근무시간 전후 몇 시간씩 초과근무는 당연한 현실은 좌절감이 들 때가 더 많았다. 간호법 제정은 이러한 현장 개선에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경북에서 온 장은미 간호사는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함께 지키고 돌볼 수 있는 법이기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20년차 이태경 간호사는 “돈도 되지 않는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을 늘리는 건 병원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간호사 인력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 제대로 된 인력산정에 제대로 된 간호를 할 수 있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내 부모, 내 자식이 안전한 의료현장에서 능숙한 간호사의 제대로 된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19년차 이창희 간호사는 “19년 전 65명의 졸업 동기가 임상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현재 15명의 동기만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숙련된 간호사가 떠나는 임상현장은 질 높은 간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과 환자를 제대로 간호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질적 개선과 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에서 근무 중인 장현준 간호사는 “신규간호사 절반이 1년 내 퇴사하는 것이 대한민국 간호의 현실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환경을 개선해 숙련된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간호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민들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보여줄게’, ‘8282’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으로 떼창(다함께 부르는 노래)을 함께 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어울림의 문화마당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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