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증거 新의료기술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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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증거 新의료기술 정책적 지원 필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4.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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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창형 의료기기산업협 보험위원장,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대 및 유예기간 늘려야
채창형 보험위원장
채창형 보험위원장

“적정한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 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안정적이다. 다만, AI나 로봇 등 신의료기술을 헬스케어산업과 접목, 발전시킬 수 있는 연결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신의료기술의 신속하고도 빠른 시장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채창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신임 위원장(비브라운코리아 대표이사)은 오늘(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사례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언급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는 말 그대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신의료기술로 평가받기 전 2년 동안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함으로써,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  AI와 디지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허가 후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비급여로 우선 의료현장에 진입, 건강보험 등재 신청 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채창형 위원장은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market access(시장 진입)를 인지하고 있는 정부의 전향적 정책 방향에 환영한다. 다만,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는 아직도 미흡하다. 따라서, 클리니컬에비던스(임상 증거)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대 및 유예기간을 늘려 신개발 치료재료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보험위원회는 혁신 의료기술의 빠른 시장 진입은 물론, 생산 및 공급 제반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고, 필수의료와 관련한 치료재료 적정수가 급여기준 개선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정부와 유관기관, 관련 단체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매월 정해진 보험 관련 강연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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