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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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김정우 기자
  • 승인 2019.1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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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유통기한을 변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서울특별시 소재)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 → 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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