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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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확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12.2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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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 제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반영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운영 대상이 지난 20일,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추가 승인됐다. 규제실증특례는 신기술 활용 사업을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 아래 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는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확인 후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다. 2020년 8월, 15개 기업 168개 매장에서 승인됐으며 이번 18개 기업 1559개 매장 추가 승인으로 총 33개 기업 1727개 매장에서 운영된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동시 섭취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한 제품을 제조‧판매한다. 지난해 9월, 5개 기업 93개 제품이 승인됐으며 이번 12개 기업 176개 제품이 추가 승인됐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승인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지침(안전성‧품질 관련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 안전점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 청취, 주기적 운영실태 점검,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소비자 수요(Needs)에 부합하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이 출시,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법제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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