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27톤, 14억 5000만원 상당 판매...대표자 구속‧검찰송치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식품소분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이 알리고 해당 식품소분업체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사 결과, 이모 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kg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 유통업체(26개소) 등에 약 227톤, 14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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