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보조인력 아닌 의료법상 간호인력”
상태바

“간호조무사는 보조인력 아닌 의료법상 간호인력”

  • Health Issue&News
  • 승인 2019.08.12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무협, 중소병원 처우개선 반대한 간협 논평 반박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대한중소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간호보조인력 처우개선 요청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처우개선 반대 논평을 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를 비판했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의료법상 간호인력”이라며 “대외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정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간호인력을 OECD에 보고할 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며, 이를 간호계도 알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종 폄하”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또 “불합리한 종별 가산제를 비롯한 잘못된 수가 정책으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재정이 쏠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중소병원의 간호사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인정과 함께 별도의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중소병원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또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간호계의 유일한 대변자라고 주장하지만, 중병협의 간호조무사 등 인력 처우개선 목소리에 반대를 하면서 그 모순이 드러났다”며 “간협이 상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