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협 불법개설기관 적발...총 21억 건보료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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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협 불법개설기관 적발...총 21억 건보료 편취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12.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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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로 혐의 밝혀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 이는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최초 적발 사례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지난해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 5월 복지부와 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 수사기관에 의뢰한 곳이다.

서울도봉경찰서는 건보공단이 수사 의뢰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조합 이사장을 올해 11월 11일 구속,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서울북부지검)은 그달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해당 기관은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 원, 의료급여비용 2억 원 등 총 21억 원에 달한다.

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11월 말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됐으며 의료기관은 52개소가 개설,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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