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분기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11일, 치킨 배달‧판매 음식점 총 5016곳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0.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치킨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류에 이어 4분기에는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검사 중인 65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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