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뇌전증 약제 '에피디올렉스' 급여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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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뇌전증 약제 '에피디올렉스' 급여개선 촉구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2.10.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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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협회, 기계적인 50% 이상의 발작감소 적용은 “불합리”

한국뇌전증협회(회장 김흥동, 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는 19일, 희귀난치성 소아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급여기준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적용 고시 변경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적용은 기존 뇌전증 약제 중 5종 이상의 약제를 충분하게 투여했으나 50% 이상 발작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와 투여 후 50% 이상의 발작감소를 보이는 환자에게 3개월씩 추가 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또, 클로바잠과 병용 투여해야 하지만 단서조항에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단독투여도 인정하고 있다.

김흥동 회장은 “에피디올렉스는 소아뇌전증 환아들에게 처방되는 약제이고, 인지기능 개선을 뚜렷하게 보이는 어린 환아들이 많다”며 “불합리한 고시로 많은 환아 부모님들이 애태우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소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일례로, 한 달에 전신발작을 15회 하는 소아뇌전증 환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기존의 약제 5종 이상을 투여해 7회 발작을 하는 경우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서 “7회 발작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함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클로바잠 병용 투여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에피디올렉스 단독투여가 가능하다. 오랫동안 소아 환자를 진료해온 소아신경과 전문의료진이 부작용을 우려해 에피디올렉스를 단독 투여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불합리한 보건복지부 고시로 희귀난치성 소아뇌전증 환자들이 인지발달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165만원 고가의 약제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기계적으로 50% 이상의 발작감소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고시 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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