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위반업체 67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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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위반업체 67곳 적발‧조치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2.09.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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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미실시-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유형 다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총 6797곳을 일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17개 지자체와 합동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6곳)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3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에 사용(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15곳) 등으로 집계됐다.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항목을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 1700건 중 8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부적합 항목 적발은 식중독균(2), 잔류농약(1), 금속성 이물(1), 대장균(1), 세균수(1), 리놀렌산(2) 등이다.

또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소고기‧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총 319건을 대상으로 농약 중금속 등 위해항목 정밀검사 결과, 6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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