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정보, QR코드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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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정보, QR코드로 확인 가능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9.0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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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등 6개 업체 참여...소비자 선택 필수사항 가독성 높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 ㈜농심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 5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돼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번 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를 정했고, 이에 대해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 7개 항목은 안전·제품 선택을 위해 1차적으로 소비자가 확인하는 정보로,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또,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는 QR코드로 제공하고,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한다.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 대상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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