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위헌요소 그대로...간호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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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위헌요소 그대로...간호법 제정 "반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6.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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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일자리만 잃을 것...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논의 우선돼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이 통과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17일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했다.

전동환 실장은 간호법에 대한 협회 의견에 대해 “법안 처리 과정과 체계, 내용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에 대한 관리 및 업무 규정은 간호법에 두고, 업무 관련 금지사항과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등 처분 규정을 의료법에 따로 정한 것은 법률적 체계성이 미흡하다”며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관점에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와 간호학원으로 제한한 위헌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고, 지역사회로 확대된 간호법 적용 범위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장애인요양시설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사회 기관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간호법 규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2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 되고,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의 제한한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다른 법률 규정처럼 ‘고졸이상’으로 학력 상한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과잉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처우 개선은 전체 보건의료인력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있는 만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바람직한 법률 체계와 초고령 시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사, 간호조무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함께 제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는 초고령 지역사회에서 간호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초고령 시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도 역할이 확대된다”며 “초고령 시대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정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 확인하는 문제부터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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