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타 직역 침해 아닌 환자 간호 집중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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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타 직역 침해 아닌 환자 간호 집중 법안"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6.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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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 반대 단체들에 구체적 사례 제시 요구
최훈화 위원
최훈화 위원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최근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서 간호법 제정 이후의 변화에 대해 “간호법은 국가 책임 아래 의료기관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육성, 배치, 교육, 그리고 적정 간호사 확보, 장기 분석 마련 등 여러 가지 제공 체계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환자당 간호사의 적정 배치가 이루어지며, 적정 업무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환자 간호의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호법 제정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하는 단체들에 되묻고 싶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흔들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산부인과의사회에서 “간호법은 권리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상황은 의료법을 적용하자는 여야 합의 아래 간호법의 제6장 감독(내용의 경우) 의료법을 준용하기로 한 것”이라면서“지도와 명령, 면허 또는 자격 취소와 재교부, 자격 정지, 행정처분 기준 등을 삭제한 게 아니라 간호법에 의료인의 공통적으로 규율할 사항임에 의료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은 빠져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제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에서 차별 없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동일하게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 인권보호,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껍데기뿐인 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법안 구성은 총 5개의 정관이 2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목적과 정의가 들어가 있고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에 대해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 등의 각각의 업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그리고 교육과 시스템 및 취업 상황에 신고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훈화 위원은 “간호법은 결코 껍데기 법이 아니라 법이 갖춰야 되는 모든 구성을 다 갖추고 있다. 법 제도 아래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고, 간호인력 수급 체계를 국가가 구축함으로써 간호사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간호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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