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 의료행위 건강보험 최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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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의료행위 건강보험 최초 적용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2.06.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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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등 2건

8월부터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 제정 이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의료행위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후 성공적으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수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내로 주입하는 행위다. 기존 치료로 개선을 보이지 않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통한 심근 기능향상이 기대된다.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2~3기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적출한 위암 조직으로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환자의 예후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치의가 수술 후 환자의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맞춤형 치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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