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입국자 8일부터 격리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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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입국자 8일부터 격리의무 해제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2.06.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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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여부 및 내외국인 무관...검사는 입국 전·후 2회 유지

예방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은 지난 3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지난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안정화와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미접종자 격리 의무(7일) 해제를 결정했다.

조치에 따라 8일 전에 입국한 경우 소급적용돼 6월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그러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된다.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한다.

또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는 등 입국객에 대한 검역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을 입력하는 등 신고내용을 간소화,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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