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민간보험사 횡포 관리‧감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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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민간보험사 횡포 관리‧감독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4.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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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불법행위 구실로 피해보험금 전체 지급 거절은 “어불성설”

의료계가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를 지적하며 “일부 불법행위 구실로 환자 피해보험금 전체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토피 환자 등 치료에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에 대해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일부 불법행위자들의 제도 악용 사례 구실로 전체 환자들의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고 알리고 보험사들의 그릇된 행태를 조목조목 따졌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이 제기한 일부 불법행위들은 보험사기 또는 인·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음에도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보험사는 대법원의 판례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강화되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법원 판례를 빙자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간보험사들은 창상피복재를 의료인이 직접 발라주는 경우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금감원의 실손보험료 표준약관 변경을 환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의협은 “금감원의 표준약관 변경은 사실이 아니다. 의사가 치료재료(의료기기)를 도포하거나 처방하는 행위는 진료행위 일환으로 금감원이나 민간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들은 보상과 관련해 “이번만 지급하겠다. 다음부터는 보상이 안 되는 사항에 동의하느냐, 동의 안 하면 이번에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흥정하며 일방적인 통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가 처한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동의를 받거나 겁박, 자기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강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에 따른 민원이 거세지자 보험사들은 ‘1회 내원시 창상피복재 1개 보상’ 전제 아래 △의료진이 창상피복재 밀봉 직접 제거 △의료진이 처방한 창상피복재를 직접 환부에 도포 △의무기록지에 용량, 용법 기재할 것 △세부내역서에 처치료 등 함께 명기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환자들은 1주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의사에게 직접 창상피복재 도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들의 진료권 제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간보험사들은 환자가 매주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은 고려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매주 진료를 받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권 악화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의 접근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던 민간(실손)보험사들이 오히려 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부지급된 창상피복재 비용을 환원해야 하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은 민간보험사들이 더이상 환자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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