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부추기는 법원 판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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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부추기는 법원 판결 우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4.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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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존 의료법 뒤집고 영리병원 합법화 초석될 것 "경고"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이 같은 제주지방법원 판결에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궁극적 목적은 단 한 가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보다는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 영리병원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영리병원은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진료과목에서 퇴출 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들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지방 중소 의료기관들의 연이은 폐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의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언제든 또다시 찾아올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로 이루어진 의료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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