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불법 사례 공유로 근절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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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불법 사례 공유로 근절 공감대 확산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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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적발 사례집’ 발간·배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불법개설기관(일명사무장병원)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요 적발 사례로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를,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 운영한 사례 등을 수록했다.

사무장병원은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사무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할 긴급 사안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은 3조5천억원(`21.8월 기준)에 이르나 징수율은 5.5%에 불과해 건강보험료의 증가요인으로 되고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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