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격리해제 기준변경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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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격리해제 기준변경 "철회해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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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 의료현장 혼란 우려 표명

정부의 중환자실 의료대응 방안에 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7일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지침을 명시,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이번 정부지침은 코로나19 중환자를 20일 이후부터는 일반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우선, 국내 중환자실 현황 고려를 주문했다. 정부의 20일 이후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이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로 구성돼 다인실인 우리나라 중환자실 의료환경과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대부분 환자는 20일 이후 감염력은 낮아지겠지만,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가 있는 경우 다인실 위주의 우리나라 병상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격리해제가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의료진과 환자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를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며, 이번 지침으로 일반 중환자실 병상에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로 채워질 우려가 있는 만큼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현재 제시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준을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을 실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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