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불법.부당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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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불법.부당광고 '주의'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9.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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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소비자기만 등 허위·과대광고 75건 적발 조치

‘장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의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당광고 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특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 적발됐다.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다.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정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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