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공 공공데이터, 개인 추적 및 특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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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공 공공데이터, 개인 추적 및 특정 불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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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피보험자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에 해명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는 공공의료데이터와 관련,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심평원이 해명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보험사 이용 승인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 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표본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무작위 자료를 표본(샘플) 추출 후 비식별 처리한 통계성 데이터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본자료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해 폐쇄망 분석 후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하다”며 “결과(통계)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 자료폐기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또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면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요청 시 심의 등을 거쳐 제공해야 한다. 과학적 연구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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