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은 "자기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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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은 "자기모순"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6.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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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 근거 제시하며 ‘재검토’ 촉구

“비급여 제도는 의료기관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관리 밖의 영역이다.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해, 비급여 공개제도나 보고제도 등의 도입은 정부 스스로의 모순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정부는 최근 비급여 규제 강화 일환으로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들었다.

협의회는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연지정제 합헌의 근거로 국민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 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정부 스스로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아래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한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자가 단순히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 강화가 특정 진료분야의 경우에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은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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