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체적으로 위반사항 없으며, 일부 미흡 사항 개선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위생 점검한 결과「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등이며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 달걀 취급 시 보존·유통온도 및 표시기준 준수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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