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술로봇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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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술로봇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5.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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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 개발 자동화 복강경 수술 로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4일,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 등 복강경 수술에 사용되는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이하 수술 로봇)’ 제품을 제1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기보다 우선 심사를 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받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자동화 복강경 수술 로봇으로 첨단 의료용 로봇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정됐으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중 ‘의료용 로봇기술 첨단기술군’으로는 최초로 지정이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국산 수술 로봇이 향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수술 로봇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 기준 리서치앤마켓(www.researchandmarkets.com) 조사에 따르면 세계 수술로봇 시장규모는 올해 8조3415억원에서 2025년 14조6910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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