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고용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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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고용기회 확대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1.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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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 고용기회를 늘리겠다고 1일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은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해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고객 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혼합 또는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으로 조제관리사는 이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 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3월)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10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제조·판매증명서 등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 제출이 원칙이나 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전자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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