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우려 공존하는 ‘첨단재생의료’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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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우려 공존하는 ‘첨단재생의료’ 해법은?

  • 김정우 기자
  • 승인 2019.09.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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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진흥원, 헬스케어 미래포럼 열고 발전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지난 20일, 제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열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로서 첨단재생의료(줄기세포)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헬스 관련 다양한 쟁점(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공론(公論)의 장으로써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포럼은 내년 8월 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첫 공론의 장이기도 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인하대 재생의료전략연구소 박소라 센터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의의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법안의 주요 내용과 환자와 산업에 미칠 영향, 향후 재생의료 분야 미래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박 센터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실시 기관에서 재생의료를 제대로 이해하고 환자에게 설명해야하는 만큼 연구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생의료 연구의 규제체계와 해외 현황’을 주제로 미국의 유전자치료 연구 규제사례 등을 소개하고, 규제정책 수립의 시사점 등을 강조했다.

김현철 교수는 "이 법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신뢰”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거의 모든 사안들이 전문가의 심의와 정보 수집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평가, 시행 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미국의 OSP기관을 사례로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분야별 공용 전문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같은 정책위원회나 일반적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가 아닌 전문화된 공용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 vs 아직은 많은 검증이 필요한 치료기술”의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 공동대표인 송시영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연구자·언론·환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7명의 전문가들이 찬반 패널로 참가하여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기대와 우려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이 법은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의 절실함을 담은 만큼 안전성과 기회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 제정 이전에는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제정 이후에는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안전성 문제도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한주 가천의대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현대의료의 가장 큰 특징은 근거다. 임상의사는 근거에 따른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치료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이를 이용해 과도한 환상을 심어주거나 품는 것은 위험하다. 우려와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권 고려대 생명공학부 교수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은 1997년 인간배양세포 사이언스 논문 게재 이후 20년간 계속 발전해왔으나 아직 임상승인 케이스가 없다"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연구가로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많은 우려를 알고 있지만 앞으로의 기대가 더욱 크다. 많은 기여를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헬스케어 미래포럼이 4회째를 맞이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대중과 적극 소통하는 새로운 정책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래의 핵심 의료기술로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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