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적정원 미준수 "10곳 중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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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법적정원 미준수 "10곳 중 4곳"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0.10.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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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775개 의료기관 적발...행정처분은 5년간 119건 불과
간협 “적정 간호사 미확보는 환자 생명과 안전 위협”...간호수가 독립 촉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10곳 중 4곳(43%)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은 10개소 중 7개소(66.2%), 한방병원은 5곳(52.4%)이 법적 정원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은 4775곳으로 적발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15년~’19.8월) 119건에 불과했다.

이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으로 강 의원은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도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 확보 여부는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국제석학 Aiken교수는 정규 간호사를 10% 늘릴 경우 환자사망률은 9% 감소하지만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를 1명씩 늘릴 때마다 사망률은 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이 2.5:1, 한방병원 5:1, 요양병원은 6:1이다. 그러나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오히려 격려성 지원을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협은 “일반병동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종합병원 이하는 1등급이 간호사를 법정 기준대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으며 간호사 확보율이 낮은 7등급 의료기관이나 미신고기관은 각각 5%, 10%를 깎아 지급한다”며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의료법 기준에 맞춰 고치고 가산과 감산의 폭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명단 공개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야간간호료 수당지급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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