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첩약 급여 시범사업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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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첩약 급여 시범사업 재검토 ‘촉구’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0.09.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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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원재료관리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 안전·유효성 미확보

첩약 과학회를 촉구하는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일 오전,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한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범대위는 “그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온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 준비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뭉개버리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해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단 한 번도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의정 협상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또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첩약의 원재료관리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며 “한약제제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GMP 시설에서 생산, 안전성 검증된 반면 첩약은 개별 한의원 조제 과정에서의 적절성 확인도 어렵고,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 변경이나 수정이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범대위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한다”면서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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