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와 대치 "대화의 물꼬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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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와 대치 "대화의 물꼬 튼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3.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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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한 처리...의료계와 건설적 대화 시도

2025년 2000명의 의대별 배정안 발표 이후 최고조를 향한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대화의 물꼬를 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나타냈으나 24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행정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키로 했다. 또,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주문한 대통령의 당부와 관련해 빠른 시간 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25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제1차장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다.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5일 회의에서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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