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2일,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제조일자 2022. 12. 23.)’ 제품에서 타다라필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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