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창업자,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3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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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창업자,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3주기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3.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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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모범적 기업경영’ 창업주 설립 정신 되새겨

오늘은 유한양행 창업자 故 유일한 박사의 영면 53주기다. 유일한 박사는 1971년 3월 11일 7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오늘(11일) 오전 유한대학 내 유일한 기념홀(윌로우 하우스)에서 제53주기 추모식을 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고인의 뜻을 기렸다. 추모식에는 유족 및 유한양행 임직원, 유한재단, 유한학원, 유한 가족사 임직원과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 앞서 유한양행 임직원들은 유일한 박사의 묘소인 유한동산에서 묵념과 헌화를 하며, 모범적 기업경영의 참 기업인을 추모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유일한 박사님께서는 살아계신 동안 당신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떠나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던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분이었다”고 고인의 유덕을 추모한 후 “유한인 모두는 박사님의 이 고귀하고 값진 가르침을 바탕으로 2년 남은 유한 100년사를 창조하고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이라는 우리 목표와 Great&Global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하늘에 계신 박사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유한학원은 매년 유일한 박사의 기일에 추모행사를 갖고, 이를 통해 창업 당시부터 계승해 온 유일한 박사의 애국애족 정신과 숭고한 기업이념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있다.

故 유일한 박사는 한국 기업의 선구자로서 1926년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제약회사 유한양행을 창립했다. 1971년 3월 11일 작고할 때까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공익법인 유한재단을 설립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활동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정신을 몸소 실천한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일한 박사는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일념으로 1936년 개인기업이던 유한양행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주식상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단행(1962년)했고, 1969년에 이미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정착시켰다.

영면 후 공개된 유언장을 통해 드러난 유 박사의 유지 역시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

유 박사는 유언장을 통해 장남 유일선 씨에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는 뜻을 전하고, 손녀인 유일링(당시 7세) 양의 학자금으로 1만 달러만을 남겼다. 딸 유재라 씨에게는 유한중·공업고등학교 일대의 땅 5000평 등을 상속했는데 이 역시 ‘유한동산’으로 조성해 청년 학생들의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소유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은, 유한재단에 남겨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쓰도록 한다’고 유언을 남겨 전 재산 사회환원이라는 평소의 뜻을 완성했다.

딸인 故 유재라 여사 역시 지난 1991년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 등 200억 원대의 재산 모두를 사회에 기부하며, 2대에 걸친 전 재산 사회환원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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