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지키는 사명에 이유·조건 붙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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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지키는 사명에 이유·조건 붙여서는 안 된다"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3.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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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전공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 대책 요구하는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Big5 대형병원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여 명(전체의 약 80%)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9천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2월 29일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270여 명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전공의 사직 외에도 전국 의대생집단 휴학, 대한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 항의 궐기대회로 의료대란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응급환자’와 적시에 최선의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집단행동 장기화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아젠다는 의사와 전공의·의대생 모두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집단행동이 아니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다”면서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중증환자 곁을 지키는 것에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의 어떠한 주장도 국민과 환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일·유사한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의 핵심 내용은 △수련병원이라도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개선하고,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발생 시 의료현장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의료대란 발생 시 수련병원의 외래 진료와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법제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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