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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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2.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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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가산 항목 17개서 88개로 확대...가산율 3배 적용

올해 4월부터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

현재,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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