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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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29일 개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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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및 사례 강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약바이오기업의 법무, 인사, 제조, 공장 관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설명회는 중대재해 유형별 대응방안과 관련 주요 이슈,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최근 대응 동향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한국제약바이오협회 양혜성 변호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사례(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등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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