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 정부-의사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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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 정부-의사 갈등 "증폭"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2.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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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공의 근무중단·의대생 동반휴학계 제출·의협비대위 규탄대회 추진
정부,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위반 시 법적 조치...“사후구제, 선처 없다” 단호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일, 소위 ‘빅5 병원’ 전공의들의 근무 중단과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반 휴학계 제출이 예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 25일 개최 및 전 의사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추진을 결의했다.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함으로써 2020년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했다. 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현장 곳곳에서는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료계의 이러한 투쟁선언에 정부는 엄정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는 18일,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을 알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사후구제, 선처는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았을 경우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진행되고 금고 이상의 1심 판결만 나와도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판결 후의 조치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한 번 발령된 명령은 지속되고, 지속적 위반은 누적돼 가중처분되는 만큼 집단적 행동은 자제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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