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 수입 냉동멸치 식용 둔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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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수입 냉동멸치 식용 둔갑 유통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2.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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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간 28톤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검찰 송치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이 알리고, 해당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이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A사에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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