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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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2.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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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15일 공공의대법 제정 연석회의

2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내일(1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공‧필수‧지역의료TF>가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 안건 상정‧처리 등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TF단장,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및 TF 위원들이 참석하고, 공동행동은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 의료산업노련 신승일 위원장,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의료소비자연대 최자영 교수,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 경북시민인권연대(준) 김신애 대표 등이 참석한다.

공동행동은 “19대 회기부터 발의되어 10년 넘게 발의와 폐기만을 거듭한 공공의대법안은 즉시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 극심한 필수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요한 곳에 의무복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회기 내 입법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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