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및 임상연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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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및 임상연구 대상 확대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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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 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화했다.

공중보건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3년 주기로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배치현황 및 근무환경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도 도입했으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재발급·갱신 시 장기기증제도를 안내토록 했다. 또, 생전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중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으며,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 강화를 위해 생존기증자 사후관리 제도 신설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약국 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약품·의약외품을 조제·판매 등을 하는 약사·한약사 및 약국 이용자 대상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됐으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 3건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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