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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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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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3월 12일까지)하고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내달 21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은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ㆍ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실증을 바탕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비종사 신고 절차를 마련해 타 업체로 이직 시 이직한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 등으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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