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처방 상위 의료기관 등 21개소 대상...이달 31일까지
오늘(2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이달 31일까지 기획(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 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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