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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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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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월 8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885호, ’24.4.3 시행)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법 제109조제4항제3호).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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