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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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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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서비스 제공 2391개 기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12월 결과 발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391개 기관에 대한 첫 품질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2024년,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번갈아 실시한다.

1년차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2년차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년차는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사업의 순서로 번갈아 시행된다.

이번 평가는 ①기관운영 ②제공인력관리 ③서비스 제공 및 평가 ④서비스 성과 ⑤현장평가단 등 5개 영역 29개(발달재활), 28개(언어발달) 지표로 진행되며, 서비스 제공과정 전반과 제공기관 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현황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첫 품질평가로,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단의 방문을 통한 현장평가, 그리고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진행된다. 자체평가는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현장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2월 중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올해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 서비스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되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절차
연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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