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세무신고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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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세무신고 편의 제공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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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에서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 열람‧출력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요양기관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17일 우편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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